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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협회의 명칭은 "한국치료놀이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건전한 치료놀이 활동과 교류를 통해 아동 복지 및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며 회원들의
공동 공익 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회장의 재직 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자격 관리
• 2. 치료놀이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
• 2. 치료놀이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 본회의 회원은 치료놀이 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치료놀이 초급과정 이상인자 이거나,
선샤인 서클 워크샵을 수료하고 수퍼바이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책임)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회의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지며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치료놀이 치료사로서 회원의 의무: 치료놀이 치료사 자격 유지는 시행세칙에 준한다.
• 2. 치료놀이 수련치료사로서 회원의 의무: 초급과정 후 2년 이내에 중급과정을 이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준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탈퇴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박탈과 함께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명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이나 회칙(정관)에 반하여 행동한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2. 본회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합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 하지 않았을 때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 3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명
• 2. 이사 : 10명
• 3. 감사 : 2명
제14조 (임원의 선출) 본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의 선출: 회장은 수퍼바이저 이상으로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미국 TTI와 총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 2. 이사의 선출: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 전원과 미국 TTI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 3. 감사의 선출: 감사는 협회 회원의 추천 및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시행세칙에 준한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치료놀이 협회의 정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임원이 위의 사항에 해당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 17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각 호를 따른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분장된 업무를 집행 처리한다.
• 3.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재산 상황 또는 총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에 대하여는 따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 (해임)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그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4. 제16조에 의하여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제20조 (고문-자문교수) 본회는 고문-자문교수를 둘 수 있다.
• 1. 본회는 협회 및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로서 이사회에서의 추천 및 결의에 의하여 고문-자문교수를 둘 수 있다.
• 2. 고문-자문교수는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 (자격관리위원회) 치료놀이 치료사 자격 유지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회가 설치 운영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치료놀이
수퍼바이저로 구성된다.
제 4장 총 회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23조 (소집 및 통지) 본회의 소집 및 통지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및 본회의 정관 17조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요구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3. 정기총회는 매년 8월에 개최한다.
제24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개회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 (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5.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6. 자격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1월, 7월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8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9조 (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장 자격관리
제30조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치료놀이 수퍼바이저로 구성된다.
제31조 (자격관리위원회의 기능) 자격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치료놀이 수퍼비전에 대한 질적 증진 도모
• 2. 치료놀이 치료사 자격 획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선샤인 서클 리더 자격 획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2조 (자격관리위원회의 소집)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
• 1. 자격관리위원회의 모임은 정기 모임과 임시 모임으로 구성되며 정기 모임은 월 1회로 한다. 임시 모임은 자격관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된다.
제33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자격관리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자격관리위원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격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자격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장 회 계
제34조 (재원조달)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후원금
• 3. 기타 수입금
제35조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 원칙) 본회의 재무·회계는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시 행 세 칙
제8조 (회원의 의무)
1. 치료놀이 수련치료사의 의무
• 1) 치료놀이 수련치료사는 수퍼바이저의 추천에 의해 회원이 된 자를 말한다.
• 2) 치료놀이 수련치료사는 당해 학회 또는 컨퍼런스 참석의 의무를 지닌다(단, 한국치료놀이학회지 논문 게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3) 치료놀이 수련치료사는 정기총회에 참석의 의무를 지닌다.
• 4) 치료놀이 수련치료사는 치료놀이 치료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성실히 이행한다.
• 5) 치료놀이 수련치료사는 당해 8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 6)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를 심사할 수 있다.
2. 치료놀이 치료사의 의무
• 1) 치료놀이 치료사는 당해 소학술모임 또는 컨퍼런스 참석의 의무를 지닌다.
• 2) 치료놀이 치료사는 정기총회에 참석의 의무를 지닌다.(2년에 1번은 반드시 참석)
• 3) 치료놀이 치료사는 자격 유지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협회에서 주관하는 사례발표(연 2회 개최)에 1회 이상 참석 의무를 지닌다.
또한 2년에 1회는 사례를 발표 의무를 지닌다.
• 4) 치료놀이 치료사는 치료놀이 치료사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 5) 치료놀이 치료사는 당해 16만원, 치료놀이 수퍼바이저는 3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 6)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를 심사할 수 있다.
3. 선샤인서클 회원의 의무
• 1) 선샤인 서클 회원은 선샤인 서클 리더 워크샵을 수료한자를 말한다.
• 2) 선샤인 서클 회원은 잡단 수퍼비전(사례발표) 또는 교사연수 참석의의무를 지닌다.
• 3) 정기총회에 참석의 의무를 지닌다.
• 4) 선샤인 서클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을 성실히 이행한다.
• 5) 선샤인 서클 리더 회원은 당해 5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 6)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를 심사할 수 있다.
제15조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이사의 임기는 TTI와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
• 3. 감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